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월드컵 관람객 본격입국에 대비, 주요 공·항만에도 검역탐지견 기동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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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745 | 02/06/03 |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월드컵 관람객이 집중 입국하는 기간동안 인천공항외의 주요 지방공항(4개소)에도 검역탐지견 2두를 기동배치하는 등 총 6두의 탐지견을 투입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국별 경기일정을 감안하여 현재 인천공항에서 활동중인 탐지견 4두외에 2두를 대구·김해·광주·제주공항 현지에 순회 기동배치하여 중국 등 구제역 비청정국 입국 관람객을 대상으로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한·중간 여객노선인 인천항 및 평택항에도 주2회이상 투입할 예정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역탐지견은 올해 들어 총640건(2,455Kg)을 검색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휴대육류 적발실적(2,467건; 9,902kg)의 25.9%이상을 차지하는 것임 - 탐지견 운용두수 : ("01.11∼"02.1) 2두 → ("02.2∼"02.4) 4두 → 현재 6두 또한, 검역원은 월드컵 참가국 선수단 및 관람객 등의 반입물품에 대한 신속·원활한 검역을 위하여 공·항만 입국장 등에 전담 검역인력(68명)을 배치하고, 발판소독조 및 검역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철저한 국경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입국여행객의 신발소독을 위한 소독조 80개 외에도 국내 구제역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출국 여행객에 대한 소독실시를 위해 출국장에도 소독조를 추가 설치(41개소)하여 월드컵 종료시까지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참고> 지난 2∼3월중 외국으로부터 휴대육류를 불법 반입한 자 17명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그중 9건이 검찰에 송치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 :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역탐지견은 "비글종"으로 몸집이 작고 후각능력이 뛰어나(사람보다 백만배) 미국 및 호주등 선진국에서 휴대육류검색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3개월이상의 전문훈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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