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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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3881 | 02/04/16 | |
1. 주요골자
축산물의 표시사항에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2. 5.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70,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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