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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료검사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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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464 | 02/03/11 | |
사료관리법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08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02.3.9)하였기에 통보하니,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검정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련업체 등에 개정된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 : 축영51564-14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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