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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1일부터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에서 항체검출시 과태료 처분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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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361 | 02/01/23 | |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12월1일 전국적 예방접종을 중단한데 이어 이를 어기고 접종을 한 농가에게는 금년 5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검출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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