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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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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835 | 01/12/20 | |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보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자료 : 농림부 가축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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