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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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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kimms | 4190 | 01/09/17 |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2001.1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031-467-1970, 전송/031-467-1974, E-mali/kimkk@nvrqs.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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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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