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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자료 : 농민신문사 디지털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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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5047 | 00/12/12 | |
벤처농업포럼(www.vaf21.com)은 9월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벤처농업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동근 농림부차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이어져 7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현황과 과제 - 김양식(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WTO협정의 발효에 따른 농산물시장 완전개방과 농업보조금의 축소, 작목별 공급과잉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은 토지 및 노동생산성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경쟁력 강화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업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벤처농업은 한국농업의 관행적 타성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중 하나다. 벤처농업이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 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라 풀이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겨냥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틈새농업’이기도 하다. 벤처농업은 크게 3가지 분야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차별화된 농업생산분야, 둘째 신기술보급이나 환경친화적 농업자재· 시설산업 등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 및 농업관련 네트워크 산업부문이라 하겠다. 2000년 8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총 7,614개의 벤처기업중 농업관련 분야의 벤처기업은 161개로 2.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기계 및 자재분야가 84개로 52.2%를 차지했다. 그다음 가공유통이 57개로 35.4%, 생산이 17개 10.6%, 종묘분야가 3개로 1.8%를 나타냈다. 주변에서 열악한 영농여건에서도 창의력과 기술로 승부하여 성공한 벤처농업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타산업분야의 첨단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독창적이고 모험적인 사례가 한국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벤처농업이 한국농업의 활로를 여는 분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벤처농업 특유의 고위험성을 해소할 제도적 보완장치의 개발이 절실하다.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가족농이나 형식적인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판매망 구축이나 제품의 홍보전략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벤처농업이 성공하려면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실용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각종 쇼핑몰에 자신의 제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겠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등벤처캐피탈을 통한 자본조달과 코스닥 등록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장기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앞으로 벤처농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단순한 농작물 생산보다는 틈새농산물의 개발·가공·유통·자재 등 농업관련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소비자의 기호를 잘 파악하여 기능성 농산물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③생명공학·전자상거래 등 주변의 연구성과를 영농에 접목하여 1차산업으로서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며,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등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④벤처농업관련 통합지도 및 산학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제 영농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효율적 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또한 벤처농업인과 전문가 집단간 네트 워크를 통해 정보교환 및 현장애로에 대한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고 벤처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벤처농업의 필요성과 육성방향 - 김재호(경남농협기술원장) 우리 농업은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제품 차별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의 확보는 가능하다.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능률화를 꾀해야 한다. 기술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기술 중심의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정책신드롬에서 벗어나 정보와 아이디어, 서비스를 통한 창의적 농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21세기는 디지털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나타나는 디지털 지식혁명의 시대다. 지식과 재능, 네트워크 등을 핵심으로 무장하고 디지털의 물결을 잘 타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농업의 실천은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며 시장원리를 습득해 미래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가치가 커지고 있는 주변의 변화 속에서 성장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 적용해야 한다. 농업은 21세기 경제 흐름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생명·환경산업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노력하기에 따라서 벤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부문이다.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운 여건은 오히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농업이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벤처농업의 출현은 부존자원과 기술, 인적·자본 네트워크의 형성 등 기반조성 여건에 달려있다. 더 적극적으로 벤처농업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중심의 벤처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자금의 일부를 벤처캐피탈로 전환해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인적 자원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벤처농업 관련제도에 중소기업 육성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21세기 생명 및 환경산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거듭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지식기술 중심, 환경 중심의 벤처농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벤처농업의 육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벤처농업은 하나의 대안이지 완전한 농업부활 대책은 아님을 명심하고 너무 떠벌리거나 격하 또는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벤처농업의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벤처기업의 경험을 접목해 벤처농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해 자본투자를 유도한다. ②벤처농업인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시장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산학관연 협동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같이 농림부와 지방자치 단체도 벤처농업 지정 기능을 부여한다. ④ 농업연구 및 지도·교육기관에 벤처농업보육센터를 설치한다. 향토지적재산의 벤처농업화 - 황종환(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국경제를 둘러싼 2000년대의 시대적 환경은 대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화가 뿌리를 내리는 양극화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향토지적재산은 이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소재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 고유기술 및 문화창작물에 대한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해왔다. 첨단산업이 아니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왜곡된 산업정책과 독자상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장기적 안목 결여도 문제다. 전통보전 차원에서 머물러 실용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등 산업화가 더딘 후진성과 배타성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화도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이 대부분으로 각종 지원체제가 미비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향토지적재산’은 전통문화적 산물 가운데 3세대(9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기술이나 원료면에서 고유하거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개발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거나 소량생산이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화가 가능한 것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향토지적재산을 상업화한 제품의 경우 다른 나라의 제품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산품과는 달리 가격 결정력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차별화에 근거한 시장확보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향토지적재산의 벤처농업화 방안의 적극적 의의라 하겠다. 향토지적재산이 될 수 있는 소재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의식주문화 및 과학기술, 민속예술과 기법, 그리고 관광문화소재가 모두 포함된다.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은 지자체나 전문기구에 의한 심사 및 인증제도에 의해 선정되고 산업화된다. 향토지적재산은 산업화와 별도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계내에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권리화할 수 있다. 향토재산의 벤처농업화 지원방식은 전체를 한꺼번에 투자대상으로 삼는 분산지원방식이 아니라 산업화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적 집중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향토지적재산의 벤처농업화는 무엇보다 이미지 효과가 중요한데 상품화를 촉발하는 이미지 창출은 집중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환경 조성에는 기본적인 공적자금의 지원뿐 아니라 벤처농업을 위한 관련분야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필요하다. 향토지적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수집을 위해서 정부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부서의 설치와 민간에서 요구하는 향토지적재산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확인해 줄 수 있는 인증제도 및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산업화의 성공 여부는 민족 고유의 문화·기술·향토성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자각과 권리 의식의 확립에 있다. 따라서 향토지적재산의 권리 개념과 첨단 현대기술과의 접목기법, 상품화의 전망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홍보,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이나 경쟁 회사의 사용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토지적재산의 엄격한 관리와 육성작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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