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를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전환하고 실험실정밀검역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식물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서류검역 대상 품목 조정[별표 1] 1) 분말류, 냉동과실류, 냉동채소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전환 나.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목록 신설[별표 4] 1) [별표 2] 묘목류 실험실정밀검역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사대상에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추가 2) 검사대상 금지병원체 8종에 대한 기주식물 묘목류 목록을 지정하고 명확히 하여 실험실정밀검역 업무의 통일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2개/9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