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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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처리기준을 신설 변경하는 한편, 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시설의 확인방법 명확화 등 소독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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