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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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대국검역관 초청비용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검역 투입인력 절감을 통한 검역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만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오던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검역요건」중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실시 축소”에 대해 양국이 최종합의(대만 측 수입규정 개정 완료)함에 따라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고시개정(안): 붙임 전문 참조 0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 10.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수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편번호 3966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문의처 : 054)912-0624(김도남), FAX: 054)912-063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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