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346호
『금지병해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1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병해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병원체인 Xylella fastidios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동 세균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동 세균에 대한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X. fastidiosa의 매개충을 금지병해충으로 추가하고 기주식물 및 분포국가를 현행화하여 금지병해충 관리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참조: 위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험관리과(trenteoh@ korea.kr, 054-912-0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및 주소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5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
첨부파일 | 2개/5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