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이하 ‘MB’) 훈증소독처리 요건 추가 및 퀸슬랜드과실파리 검역병해충 추가 등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가.총칙의 신설: 총2장(타즈마니아주산 양벚 및 본토산 양벚)으로 구성된 본 고시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귀해 총칙을 신설 나. 제1조: 목적 조항 신설 다. 제2조: 참여기관의 명시 조항 신설 라. 제4조: MB 훈증소독처리 시설의 등록 및 목록 통보에 관한 사항 명시 마. 제5조: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관리 주체 추가(호주 검역당국→ 검역당국 및 호주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 바. 제8조: MB 훈증소독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경우 및 소독처리방법 추가 - 코드린나방 예찰 또는 생과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수원산 양벚 MB처리 후 수출가능 - 코드린나방 예찰 또는 생과실조사에 불함격한 과수원산 양벚 MB처리 후 수출가능 - 타즈마니아산 양벚을 본토(서호주 제외)로 이동하여 선과 또는 포장 할 경우 MB처리 후 수출 사. 타즈마니아주 내 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시 긴급조치사항 추가 -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 수출 시 MB처리 필수 -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 수출 시 규제지역산이 아님을 부기 - 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 정 선적되어 운송중인 규제지역산 양벚은 국내 도착항에서 MB처리 필수 아. 제10조: MB 훈증소독처리 방안 추가에 따른 수출검역 및 처분방법 추가 자. 제12조: MB 훈증소독처리 된 양벚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추가 차. 제13조: MB 훈증소독처리 방안 추가에 따른 수입검역 및 처분방법 추가 카. 제14조: MB 훈증소독처리 방안 추가에 따른 국외생산지조사 사항 추가 타. 제15조: 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시 긴급조치 추가로 검역병해충 목록에 퀸슬랜드과실파리 추가 파. 제1조∼제7조: 총칙신설에 따른 조문번호/참여기관명 변경 및 해충명을 국문과 병기 하. 제9조∼제29조 - 총칙신설 및 MB 훈증소독처리 관련 조문 추가에 따른 조문번호/참여기관명 변경 - 해충명을 국문과 병기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3개/50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