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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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0호, 2019.9.2.) 재검토 기간 도래(2022.12.31)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개정
- 코로나 발생으로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고시에는 집합교육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비대면 교육 과정 추가
-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 조치내용이 고시에 없어 관리 방안 추가
o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방법에 비대면 교육 과정 추가(제3조제1항) -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 (현행) 집합교육 과정 편성 운영 → (개정안)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 편성 운영 o 교육교재의 편찬 내용에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추가(제5조 본문) -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 o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내용 추가(제7조 3항) -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조치 내용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 제60조 제1항 3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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