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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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신설에 따라 근거 법령의 개정된 명칭·용어 등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온라인 교육 신설에 따른 근거 법령 등 개정 사항 반영(제2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이후 집합으로 진행해오던 교육방식을 민원인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교육 이수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나. 온라인 교육 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제4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다. 지역본부의 업무 범위 권한 및 보수교육 유예기간 설정 등 근거 조항 마련(제5조) ❍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 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통지 등 지역본부의 업무 범위 권한 마련 ❍ 교육 이수 만료일 부터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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