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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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단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수출검역단지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생산자조직의 경우 수출 참여에 제한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가. 수출검역단지 요건 중 집단화 관련 예외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수출검역단지 요건 집단화 기준의 특례 조항 신설 나. 수출검역단지 지정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5조)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생산자 조직의 수출단지 지정신청 방법 구분 설정 다. 재배지검역 실시 방법 구체화(안 제10조) - 재배지검역을 신청한 참여농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의 재배지검역 실시 방법 설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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