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 ||||||||||||||||||||
---|---|---|---|---|---|---|---|---|---|---|---|---|---|---|---|---|---|---|---|---|
|
||||||||||||||||||||
|
||||||||||||||||||||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개선사항을 반영한 품목별 수출 고시 개정 필요
◦ (제1조, 제2조, 제3조)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제5조, 제6조) 대만으로 참다래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제7조, 제10조, 제13조) 수출단지 관리요령의 기준을 적용 -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수출검역, 참여농가 제외 등 ◦ (별지 제1~3호 서식)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1개/4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