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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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식물검역요건 개정 및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품목별 수출 고시에 적용하고자 함
◦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EU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EU 수출용 감귤류 수출단지 신청 기한 부여 ◦ EU 수출용 감귤류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부여 ◦ EU 수출용 감귤류 재배지검역 실시 - EU측 우려병해충인 감귤궤양병·검은무늬병 등 감염여부 확인 ◦ EU 수입요건에 따라 수출용 감귤류 포장상자에 원산지 등 표기 ◦ EU 수입요건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감귤류 생과실의 EU 특별요건 및 역추적성을 위한 선과장 등록번호 등 부기사항 기재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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