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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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한-페루 검역당국이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삭제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산 감 페루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국외생산지조사 조항을 삭제(현행 제11조) - 한-페루 검역당국의 합의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다.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하고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변경(안 제6조, 제9조)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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