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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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고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인도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기준 적용 다.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삭제(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라.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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