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2조) 벗초파리 호주측 관리방안에 따른 수출 가능시기 명시 - 병해충 유입 방지시설이 없는 생산포장(온실)에서 재배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 -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방충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재배한 딸기와 MB 훈증소독한 딸기는 연중 수출 가능 나. (제9조) 벗초파리와 딸기모무늬병의 관리방안 완화(변경) - (기존) 벗초파리 관리를 위해 MB 훈증소독 필수,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 필수 - (변경) 벗초파리 관리를 위해 트랩조사하여 재배지 내 무발생을 증명하거나 벗초파리 유입 방지시설이 있는 온실에서 재배,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육안검사 2회 실시(실험실정밀검사 면제) 다. (제12조) 통기구가 있는 포장상자 포장재 규격 변경 - (기존) 통기구가 있는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경 1.6mm 이하 및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야 함 - (변경) 통기구가 있는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경 0.98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 함 라. (제17조)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신설 마. (별표 1-3) 벗초파리 관리방안별 세부 지침 신설 - (별표 1)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없는 생산포장(온실)을 이용한 벗초파리 관리방안 - (별표 2)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생산포장(방충시설을 갖춘 온실)에서의 벗초파리 관리방안 - (별표 3)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을 이용한 벗초파리 관리방안 바. (별표 4) 딸기모무늬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법 세부 지침 신설 사. 자구 수정 - 조문 내 용어를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고시에 부합하도록 변경 및 수정 -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