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역학조사반운영규정 훈령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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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 지정・편성, 교육・훈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
-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른 역학조사관 지정, 역학조사반 편성,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반영
□ 훈령명 개정 및 시・도 역학조사반 구성 및 역할(제1조, 제6조) - 시・도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역할을 포함하여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으로 통합(훈령명 개정) -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반영된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역할 명확화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과정, 역학조사위원회, 역학조사 실무위원 등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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