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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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골프화․골프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고, 소매용 밀봉포장되어 탁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및 화력발전소 연료용 목재펠렛에 대한 검역간소화 등 수입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을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본칙에 반영하고 골프화․골프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제9조의2) ○ 기존 별표에 있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지정 및 검역장소를 본칙(제9조의2)에 반영하되, 세부 검역방법은 별표에 명시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4호의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골프화․골프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나. 행정지시로 기시행중인 소매용 밀봉포장되어 탁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방법 개선사항 반영(별표 12) ○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같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된 같은 품목은 수입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따라 검역수량을 추출하여 검역 다.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되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수입되는 목재펠렛에 대한 검역 간소화 방안 마련(별표 16) ○ 검역간소화 대상 목재펠렛 및 수입검역 신청 방법 ○ 발전소의 병해충 비산방지시설 확인, 목재펠렛의 운송․처리방법 및 도착지 검역기관의 관리방법 등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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