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
---|---|---|---|---|---|---|---|---|---|---|---|---|---|---|---|---|---|---|---|---|
|
||||||||||||||||||||
|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6.3.)의 후속조치로 야생동물에 대한 정밀 검사 강화를 위한 혈청검사 대상 질병을 추가, 민원편의를 위해 병성감정의뢰서 및 결과통보서를 산업동물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는 등 민원 편의증진과 검사업무의 효율화 등을 도모코저 함.
가. 혈청검사 등 대상동물 및 질병을 추가하고, 검사대상 질병의 명명법 통일(안 별표 1) 나. 병성감정 의뢰서 및 결과통지서를 산업동물과 반려동물로 구분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별지1호 서식, 안 별지 1호2 서식, 안 별지3호 서식, 안 별지3호2 서식) 다.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및 성적서 작성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안 별지2호의2 서식, 안 별지2호의3 서식)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인 의뢰인 및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함(안 별지1호 서식, 안 별지 1호2 서식, 안 별지2호의 2서식, 안 별지3호 서식) 마.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재설정(안 제12조) |
||||||||||||||||||||
첨부파일 | 2개/33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