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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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제외 신청한 해충을 위험분석 한 결과 생물적 방제용(4종) 및 생태계복원용(1종)으로 수입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목록에 추가하고자 함
❍ 기생벌 4종은 생물적 방제용으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추가 * 기생벌: Ephedrus cerasicola(매화혹진디벌), Praon volucre (망토진디벌), Aphytis yanonensis(노랑감귤깍지좀벌), Coccobius fulvus(두줄박이깍지좀벌) - (수입 조건)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성충 우화 시까지 격리 사육 ❍ 소똥구리(Gymnopleurus mopsus)는 생태계 복원용으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추가 - (수입 조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마분에서 채집되고 사육된 것, 마분을 통해 유입 가능성 있는 병원체(9종)의 비발생 지역(농장)으로 제한하고 소똥구리에 마분 제거 * 병원체: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비저, 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 가성피저, 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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