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식물방역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8호)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절차 신설(제3조제1항)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 위촉 등에 이용할 개인정보 수집 등의 절차를 조문에 반영 하고 관련 서식 신설 나.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방법 및 결과보고 신설 등(제6조제1항,제2항) ㅇ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활동 방법을 보완 ㅇ 명예식물감시원의 자율적인 활동시 결과보고 조항 신설 다.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강화(제8조) ㅇ 자율적인 임무수행시 결과보고 등을 한 경우에만 활동수당 지급 등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2개/2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