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용충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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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신규 수입허용에 따라 개봉검사비율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 신설(안 제11조) ❍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3% 개봉검사 실시 나.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 및 용어 현행화(안 제11조, 안 별지제8호서식)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유통식별번호 → 이력번호 다.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재설정(안 제15조) 라. 관리수의사 업무일지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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