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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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대통령 주재 「기업인 간담회」(’19.1.15.)시 참석 기업인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미입증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체계 전환’을 건의함에 따라 “정부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이에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제출(’19.6.30.)
<주요 개정내용> (제조시설 및 기구)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의 제형별 제조시설·기구 구비 요건(제2조) [별표1] 3. 배합사료 첨가용 산제시설 항목 완화 - 배합사료 첨가용 산제시설 수세시설(1개소)는 일반 산제 시설과 겸용 가능하며, 제조소 내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습시설(1대)는 제외 가능 (시험시설 및 기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시험실의 구비 요건(제3조) 제조(수입)업자가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 구비 조건 완화 - 기준에 적합한 시험검사시설을 갖춘 제조업소, 수입업소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인정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시설·구비 요건(제4조)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시설 구비 조건 완화 -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시설은 [별표4]의 시설을 구비하여야하나, 동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 (동물용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표 항목(제5조) [별표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표 2항. 제조소 및 작업소의 시설 평가 일부 항목 조건 완화 -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를 보유하여야 하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2-1. 제조소) - 제조과정 중 반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반제품이 없는 경우는 제외 가능(2-2. 완제 동물용의약품 작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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