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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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해충」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호)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관리잡초의 처분 규정을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64호)에 반영하고자 함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64호) [별표 1]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의 가공처분 방법'의 제4호 가공처리방법에 '관리병해충'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관리잡초 추가 - 종자 특성 상 파쇄처리, 가축 소화기관 통과, 배설물 퇴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별도의 규제조치 없이 발아력 상실이 가능한 Achyranthes aspera, Calopogonium mucunoides 는 '7mm 이하로 파쇄화는 사료 제조' 항목에 추가 - 종자 특성 상 파쇄처리가축 소화기관 통과배설물 퇴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발아력 상실이 불가능한 Brassica tournefortii, Digitaria insularis, Murdannia nudiflora, Orobanche spp. 는 '1.5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 항목에 추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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