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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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위험분석(PRA)은 병해충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활동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과학적 정당성 등) 요구
❍ 현행 「병해충위험평가 세부실시방법」 ‘12년 개정고시 후 기본틀 유지
❍ 현 기준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 도출
- 유입경로별·병해충별·분류군별 세부판정기준 설정 미흡 등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7년~’18년 TF 추진 및 ’18년 연구용역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위험분석 기준 마련
위험척도 세분화(3단계 → 5단계)하여 병해충 특성 등 변별력 제고 병해충의 침입경로 등 미반영 위험평가요소 추가하고 중복요소 배제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을 세분화(3단계 → 5단계)하여 위험도별 관리제고 위험관리방안 세분화(3단계 → 4단계)하여 현저히 낮은 위험 병해충 검역제외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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