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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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역본부 실험실 담당자들에게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병해충 및 LMO 검사법에 관한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주요 종자 및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법 보완 - 검사 대상 기주식물(강아지풀속 등 50종) 및 병원체(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등 52종) 추가 -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종 제외(Spinach latent virus 등 4종) - 화훼구근류 품목별 정밀검역 대상 병원체(Rhodococcus fascians 등 31종) 추가 - 격리재배검사와 수출검사 시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 문헌에 근거한 검사법 및 상업화된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나. 세균 및 파이트플라즈마에 대한 검사법 보완 - 금지병인 포도피어슨병에 대한 기주식물 보완 및 PCR 검사법 추가 - 관리 및 규제비검역 세균 중 PCR 조건이 확보된 병원체 추가 다.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사법 보완 - 약어로 표기된 바이러스병을 알아보기 쉽도록 full name 표기 - 검사법이 확보되어 검증이 완료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추가 -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의 검사법을 ELISA에서 RT-PCR로 개선 라. 선충 및 해충에 대한 검사법 보완 - 선충검사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 - 해충 표본 제작방법에 특정 제품 정보가 표시된 불필요한 사진 등 삭제 마.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검사법 보완 - 일관되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 시료의 세척 및 선별 방법 추가 - 채취 시료 중 검사에 사용되는 양만 분쇄하던 것을 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시료 분쇄로 변경 - 옥수수, 면화, 유채 등 LMO 식물체에 대한 신규 검사법 추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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