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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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수입허용된 베트남산 망고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한국 관리해충인 Sternochetus olivieri(바구미류)가 지속적으로 검출됨
-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해당 해충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후 추가 관리방안을 베트남측에 송부함(‘19.1월)
◦ 베트남측이 제9차 양자회의(‘19.10월)중 우리측이 제안한 추가 관리방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신으로 송부함(’19.11월)
◦ 이에따라, S.olivieri 추가 관리방안 및 최근 재검토된 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을 포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 한국 수출과수원 내 저발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에 Sternochetus olivieri 추가 - 수출검역 수량 변경(전체 포장상자의 2% 또는 수출화물별 600개) - 화물당 최소 50개의 생과실 절개검사 실시 ◦ [별표2] 증열처리 세부지침 - (온도센서 설치) 처리실별 과실중심부 온도센서(3개)와 공간온도 센서(2개) 설치 수량을 정하되,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센서 추가설치 가능 - (온도센서 교정) 표준 온도계 조건 설정 (눈금단위 0.1℃, 시험기관 인증) - (챔버테스트) 기존 챔버테스트 시행요건 삭제, 수출 시즌 시작 전 시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 - (최저 온도지점 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확인을 위한 온도센서 위치 명시 - (결과보고서) 선과장별로 증열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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