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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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사료 관련 타 고시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신설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 고시 명칭 변경(「사료공정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섬유질 사료의 범위 현행화 다. 어분에 대한 검역 대상의 범위 명확화 □ 동물성 단백질 중 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만 함유된 어분만 검역 대상으로 관리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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