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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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02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식물방역법"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
ㅇ "식물방역법"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ㅇ 부칙의 조문(재검토 기한)을 본칙 조문으로 이동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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