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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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고시에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 통보 절차 신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 10만 마리 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 방역관리 책임자 : 수의학 또는 축산학 전공자로서, 방역분야 3년 이상 종사자
* 선임현황 : 376개소, 186명(`19.3월 KAHIS 기준)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 개정안 주요내용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 세부사항(서식 등) 신설 (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기록·관리 ❍ (교육결과 통보) 교육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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