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터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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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터키측이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여 양국이 최종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요건에 합의하여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훈증시설 포함) 등록 ○터키는 한국 수출용 양벚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훈증시설 포함) 사전 등록 및 수출 개시 전 리스트를 한국에 통보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관리 ○수출과수원은 한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 조치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1.6×1.6mm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 등의 적절한 조치
□우려병해충 등 사멸을 위한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 ○상압조건으로 투약량 145g/㎥, 과실 중심부온도 20℃이상으로 3시간 처리하여 투약 후 최종가스농도는 106g/㎥이상의 조건으로 훈증 처리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For Korea" 표기
□수출검역, 식물검역증명 및 수입식물 검역 ○터키·한국 식물검역관 공동으로 수출 화물별로 2% 이상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샘플 추출하여 수출검역 실시하여 한국측의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수입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 검역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실시 (현지 검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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