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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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측은 ‘06년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기존에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던 한국산 생과실 8품목(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에 대해서는 PRA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허용하였음
❍ 이후 태국 측은 ’16년부터 본격적인 PRA 절차를 진행하였고, 동 생과실들에 대한 검역요건 제정 후 ’18.10.27일자로 발효함에 따라 검역적으로 안전한 한국산 생과실을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 태국 수출용 8품목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사전 등록 및 관리 ❍ 수출과수원 관리 - 병해충통합관리 또는 태국 검역병해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제조치 등 - 감귤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실시 ❍ 수출선과장 관리 - 과수원에서 공급된 생과실 관리사항 기록, 표준작업절차(SOP) 비치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Thailand” 표기 ❍ 수출 첫 3년간 태국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 실시 - 수출검역 수행 및 요건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검역(참외(멜론) - 오렌지더뎅이병 방제 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감귤) ❍ 수출검역 실시 - 수출식물의 검역요건에 따라 실시 및 태국 검역병해충 무감염 확인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태국 수출 검역요건 준수, 태국측 검역병해충 무감염 등 부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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