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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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마련․운용 필요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가. 목적(안 제1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 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안 제2조) 다. 교육실시기기관의 지정(안 제3조) 라. 교육내용(안 제4조) 마.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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