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수출입 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
---|---|---|---|---|---|---|---|---|---|---|---|---|---|---|---|---|---|---|---|---|
|
||||||||||||||||||||
|
||||||||||||||||||||
O「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개정(‘18.3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마련․운용 필요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수출실적 등 포함
□ 목적(제1조) O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세부사항 제정(제2조) O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서 세부사항 및 실적보고 절차 명시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제조업체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실적을 종합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 규제의 재검토(제3조) O 행정규제기본법 등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첨부자료 참조 |
||||||||||||||||||||
첨부파일 | 1개/2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