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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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법률 제14299호) 제12조의4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 제18조의6제4항의 고시 위임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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