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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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딸기는 호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검역당국 간에 지속적으로 검역요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7년 9월 양국이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산 딸기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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