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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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검역협상을 통해 2014. 7. 21일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1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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