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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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질병발생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축사 등에 사용하는 방역용 소독제의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해외악성전염병에 해당되는 가축질병을 명확히 하고, 구제역 등 국내 발생 질병에 대한 국내 시험제한 개선
신ㆍ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6. 2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 - 팩스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전화: 054- 912-0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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