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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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후 마크 표시 의무사항 완화, 마크 추가 제작시 새로운 일련번호 부여 등 열처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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