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시험용종자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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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로부터 “국제인증실험실”로 지정 및 유지하려는 국내기관과 기업체들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실시하는 종자검정능력시험(Proficiency Test)에 통과되어야 함. - 수입지 검역과정에서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보낸 시험용 종자가 변질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검역방법의 개선을 요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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