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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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도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 수입위험평가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6-442호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2호, 2015.12.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도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 수입위험평가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의 제도화 1)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수입허용 절차 1단계)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2)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 절차 4단계)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3)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용(검역본부 부담)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나. 수입위험평가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1)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위생설문서의 일원화 및 질의 항목의 일부를 정비한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마련(안 별표 1) 2)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안 별표 1) 이외에 수출국에 추가 질의 요청 가능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다.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안 별표 6) 라. 현행 재검토기한의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방식에 따라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위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우편번호 396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 문의처 : 054)912-0503(김계희), FAX: 054)912-051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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