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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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438호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제정이유 최근 국제교역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 증가 및 유입 병해충의 정착․확산 속도가 빨라져 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 중에서 많은 경우가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 국제기준(ISPM)에서도 재식용 식물은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식용식물의 주요 병해충은 일반적인 국경검역만으로는 병해충 유입․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병해충 유입·확산 위험성이 높은 재식용 식물의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위험분석을 실시코자 함.
재식용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 제정안(전문)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참조: 위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예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험관리과(swpark1@ korea.kr, 054-912-0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시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5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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