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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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함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