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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 검역절차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수출식물 검역 대상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모든 식물류 및 식물산물
- 곡류, 과실류, 화훼류, 한약재류 등
- 목재류(원목, 제재목) 등
- 종묘류: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등
- 기타: 염료, 기호, 향신료, 착유박류 등
수출식물 검역 신청
구비서류: 수출식물검사신청서
- 첨부서류
· 검사대상식물명세서: 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 수입허가증명서: 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국 요구사항: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접수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민원실
접수방법: 인터넷(UNIPASS 등), 방문신청, 우편, 팩스 등
수출검역 방법
검사장소·시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
(검사희망 1일전까지 신청)
검사방법: 정해진 수량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
검사사항: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
- 특정 품목은 재배 중에도 검사 실시
예) 미국 수출 배, 대만 사과, 뉴질랜드 포도 등
- 국가 간 검역협정체결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사
수출식물 검역결과 조치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수출식물검역증명서 교부
- 수출 상대국이 소독처리사항 재배 중 검사사항 등 특정 부기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검역(확인) 후 부기하여 교부
수출검역 결과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 후 재검역 신청 또는 국내 판매
수출식물 검역절차 흐름도
▶담당부서 : 수출지원과 ▶전화번호 : 054-91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