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업병해충(식물수입)규칙으로 정함
식물(plant) : 꽃, 신선과실, 잎, 뿌리, 괴경, 구근, 뿌리대목, 삽수, 휘묻이, 접지, 흡지, 종자, 포트나 다른 용기에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 및 번식용 또는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일부분만 포함된다
- 금지병해충 목록 : 세균 5종, 곰팡이 27종, 마이코프라즈마 6종, 바이러스 28종, 기타병 11종, 해충 44종, 선충 29종
- 고무나무속 식물, 흙, 코코아 식물, 오일야자 식물
소비용, 의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수입한 식물로서 싱가포르내에서 추가적인 번식 또는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본 규칙의 적용이 면제됨. 다만, 이들 식물에는 금지병해충이 없어야 함
화물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