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정보 주요국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는 다른물품은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
수입식물은 10∼15%를 수출하여 검사함(단, 식물검역증이 없는 물품은 100% 검사)
수입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물품(콘테이너, 자동차 등)은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어야 함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잎, 대나무잎, 밀짚, 풀, 잡초 또는 특별검역령하에서 금지품으로 고시한 물품은 수입식물의 포장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특정동물은 수입이 금지됨
수입허가증 발행수수료, 검사 및 증명수수료, 격리검역비용, 금지된 물품의 폐기수수료
※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퀸즐랜드과실파리 및 다른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신선과실 및 열매, 채소의 수입